부모급여 지급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| 최대 1,260만 원
부모급여 지급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
부모급여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거나 보육 시설에 맡긴 부모님에게 나라에서 주는 급여입니다.
신청을 서둘러서 하는 경우, 최대 24개월 간 12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늦게 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목차(Table of Contents)
부모 급여 지급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부모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. 아이의 만 2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혹시 아이의 나이가 만 2세 이상인가요? 그럴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 급여 지원 내용(지원금)
부모 급여는 아이의 연령과 양육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.
부모 급여 지원 내용 | 양육 방식 | 지원금 지급 방식 |
---|---|---|
만 0세 아동 | 가정 양육 | 월 70만 원 현금 지급 |
보육 시설 이용 | 월 보육료 전액 월 18.6만 원 현금 지급 |
|
만 1세 아동 | 가정 양육 | 월 35만 원 현금 지급 |
보육 시설 이용 | 월 보육료 전액 |
현금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, 월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이 때는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지급됩니다.
부모 급여 신청권자 조건(신청자격)
부모 급여는 아동의 보호자, 보호자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아동의 보호자: 아동의 친권자(부모), 후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
- 보호자의 대리인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,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,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
부모 급여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부모 급여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아이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.
신청은 아래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을 하고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.
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급여를 다 받는다면 1년에 1,2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의 지원제도입니다.
게다가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. 기간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부모급여 받으셔서 아이의 양육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