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 급여 계산기: 구직 급여 안내

실업 급여 계산기: 구직 급여 안내

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 
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

실업 급여 수급 대상

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구직 급여라고도 합니다.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자
  •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
  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자
  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자신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모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


실업 급여 수급액 안내

구직급여 지급액을 간단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
다만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  • 상한액: 1일 66,000원
  • 하한액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
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연령 및 가입 기간   1년 미만     1년 이상  
  3년 미만  
  3년 이상  
  5년 미만  
  5년 이상  
10년 미만
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

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