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 급여 계산기: 구직 급여 안내
실업 급여 계산기: 구직 급여 안내
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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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급여 수급 대상
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구직 급여라고도 합니다.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자
-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자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실업 급여 수급액 안내
구직급여 지급액을 간단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다만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- 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- 상한액: 1일 66,000원
- 하한액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연령 및 가입 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
3년 이상 5년 미만 |
5년 이상 10년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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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